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5초기81 판결

20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2, 7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7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 내지 7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① 2021.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② 2022. 11. 8.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판시각 범죄사실 중 2021. 1. 28. 이전에 범한 죄들과 제1 확정판결 상호간,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나머지 죄들과 제2 확정판결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20의 죄는 '피해자 J에게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3~4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 5리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 47의 죄는 '피해자 K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고, ③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8 내지 29의 죄는 '피해자 U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고, ④ 별지 범죄일람표11의 각 죄는 '피고인의 S 본사계정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지사 적립금 항목에서 공동정산 지사 설정을 클릭한 후 적립금 출금요청을 눌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산금 계정으로 위 적립금을 이동시키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위 ① 내지 ④의 각 죄는 피해자들별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죄는 그 최종행위시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제1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2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2, 7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7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9 연번 1 내지 7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1의 죄들과 제1 확정판결 상호간,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나머지 죄들과 제2 확정판결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각 범죄사실 중 2021. 1. 28. 이전에 범한 죄들은 모두 제1 확정판결과, 나머지 죄들은 제2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포괄일죄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당심 배상신청인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배상신청인 J에 대하여217,920,000원, K에 대하여 166,090,000원, M에 대하여 40,500,000원, R에 대하여 33,500,000원, Q에 대하여 33,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까지의 구체적 사정 등에 따라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5.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