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5. 7. 22.부터 2026. 5.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95%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5. 1. 11. 10,000,000원, 같은 달 12일 10,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후 피고로부터 2025. 2. 27.경 10,000,000원,2025. 4. 1. 2,500,000원 등 합계 12,500,000원의 대여금을 반환받은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대여금 7,500,000원(20,000,000원 - 1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25. 5. 26. 원고에게 2,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 중 1,000,000원은 이자에 충당되더라도 나머지 1,000,000원은 잔여 대여원금에 충당되었으니 자신이 추가로 변제할 잔여 대여원금은 6,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5. 5. 26. 원고의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25. 5. 27.자로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피고가 2025. 1. 18. 차용한 이천만원 중 남은 금액 육백오십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3,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25년 2월분, 3월분, 4월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2025. 5. 23.경 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2025. 5. 27.자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후 같은 달 28일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 봤는데요.. 급여 1~3월분 지급 다 됐고요..(중략) 언니 빌린 돈 750 플러스 이자 100 850은 담달에 갚을 거예요(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25. 6. 9.자로 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하여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피고가 2025. 5. 6. 2월 급여 미지급분2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5. 5. 27. 3월 급여 35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200만 원 지급 당시 빌린 돈의 일부를 갚는 것이라고 하더니 2월 급여 미지급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25.5. 26. 지급한 위 2,000,000원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진정취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고용노동청은 2025. 8.경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피고가 2025. 5. 26.자로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은 여전히 7,500,000원으로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대여금 7,500,000원과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6,5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의 송달로써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의 다음 날인 2025. 7.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인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및 위 금액 중 항소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000,000원에 대하여 2025. 7.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인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6. 5.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권순호 이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