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이 발생하기 이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양수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생기면서 양수인이 임금지급을 거절하여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 E의 근무기간은 2023. 11. 12.경까지(증거목록 순번23 제18쪽), 근로자 H의 근무기간은 2023. 12. 5.경까지(증거목록 순번40 제83쪽)로 피고인의 영업양도 이전인 점[근로자 F, G, D은 피고인이 2023.12. 6.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27 제41쪽, 순번31 제52쪽, 순번32 제59쪽).], ② 근로자 F, G은 2023. 12. 7.부터 발생한 임금은 지급받은 점(증거목록 순번27 제43쪽, 순번31 제54쪽), ③ 근로자 D은 2024. 1. 12.경부터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어서 연락드립니다."라고 하는 등 임금지급을 피고인에게 요구한 점(증거목록 순번33 제63쪽), ④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임금 미지급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2022. 12. 26.경"은 "2023. 9. 14.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2023. 9. 14.경"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아람 유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