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9. 24. 선고 2002가합156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98,850,9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2004.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1호증 1 내지 6, 갑제2, 4, 6, 7, 14 내지 19, 31, 32호증, 갑제3, 5호증의 각 1, 2, 을제2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갑제3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증인 I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들은 위 병원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 한편 소외 K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그 중 피고 B은 소외 조합 L지부(이하 이 사건 병원 노조라 한다.)의 지부장, 피고 C, D은 같은 지부의 부지부장, 피고 E은 같은 지부의 사무장, 피고 F은 같은 지부의 교육선전부장, 피고 G은 같은 지부의 조직부장, 피고 H은 같은 지부의 총무부장이었다.

나.

이 사건 병원 노조는 2002. 4. 10. 원고와 사이에 200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시작하였는데, 2002. 4. 18. 이 사건 병원 노조가 제시한 협상안은 총액 대비 임금 12%의 인상, 비정규 근로자의 처우 개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사학연금 사용자 부담분 증액 등이었다. 원고는 2002. 4. 26. 위 협상안을 검토한 후 이 사건 병원 노조와 같은 해 2002. 5. 10.까지 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2002. 5.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후에도 당사자들만에 의한 단체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2002. 5. 18. 총액 대비 1%의 임금인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 노조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병원 노조는 2002. 5. 24.부터 3일간 원고의 협상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파업에 돌입할 것인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조합원 468명 중 410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 중 311명이 파업에 찬성하였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5. 28. 원고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중지결정 및 중재회부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다시 임금 3.2%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 노조는 이를 거부한 채 같은 날 20:00경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노조의 조합원 100여명과 다른 병원 노조의 조합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열고 그 다음날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 노조의 간부들인 피고들은 2002. 5. 29. 파업을 시작한 이래 매일 이 사건 병원 노조의 조합원 및 다른 병원 노조의 조합원 합계 250명 가량을 동원하여 진료신청 접수 및 입·퇴원수속을 밟기 위한 창구시설, 외래환자 진료실, 응급실, 검사실, 환자대기실 등이 있는 이 사건 병원 본관 1층을 점거한 채, 확성기를 이용하여 병원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북, 꽹과리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진료, 접수, 입원 수속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이 사건 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도 쌍방 사이에 단체협상이 계속되다가, 2002. 6. 11. 총액 대비 임금 6%의 인상, 유니온 숍 제도 도입, 임산부의 야간근무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상안에 쌍방이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다음날부터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과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금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며, 다시 이 사건 병원 노조의 조합원과 다른 병원 노조의 조합원 200여명을 동원하여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같은 달 21.까지 파업을 계속하였다.

사.

이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는 2002. 3.에는 37,663명, 2002. 4.에는 39,238명, 2002. 5.에는 38,396명이었으나, 이 사건 파업기간이 주로 속한 2002. 6.에는 26,991명에 불과하였으며, 입원환자는 경우 2002. 3.에는 15,948명, 2002. 4.에는 15,521명, 2002. 5.에는 16,381명이었으나, 2002. 6.에는 8,499명으로 감소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소외 조합의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인 소외 M이 2002. 6. 19. 이 사건 파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소외 N을 만났는데, 그 당시 N은 조합원들이 병원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임하면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02. 6. 22.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한편 M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노조의 조합원 전부를 대리하여 N과 사이에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제1, 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을 대리한 M과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의하면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한편 노동조합 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원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 노조와 원고 사이의 노동쟁의가 2002. 5. 28. 경기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되었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을 뿐 아니라 파업기간 동안 매일 이 사건 병원 노조의 조합원들과 다른 병원 노조의 조합원 250여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병원의 업무처리에 있어 핵심시설인 본관 1층을 점거한 채, 확성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북, 꽹과리 등을 이용해 소음을 내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으며, 2002. 6. 11.이후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금지 등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방법의 파업을 지도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파업기간은 2002. 5. 29.부터 2002. 6. 21.까지이나, 이 사건 파업 및 업무방해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병원의 환자(특히 입원환자의 경우)가 급감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업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이 정상화되지도 않았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기간은 2002. 6. 한 달로 봄이 상당하다(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적어도 파업 전 3개월 동안의 영업수익 내지 영업손실을 평균하여 얻은 금액과 파업으로 인한 손해발생기간 동안의 영업수익 내지 영업손실금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파업이 종료한 후 단기간 내의 영업수익은,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파업 전의 영업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부적당하다.).

(2)

갑제8호증의 1, 2, 3, 갑제9, 20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11, 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감정인 O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은 2002. 3.에 817,983,759원의 영업손실을, 2002. 4.에는 266,357,882원의 영업이익을, 2002. 5.에는 117,856,573원의 영업손실을, 2002. 6.에는 922,011,754원의 영업손실을 보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발생기간으로 보는 2002. 6.의 이 사건 병원의 영업손실금 922,011,754원에서 2002. 3.부터 5.까지의 평균 영업손실금 223,160,816원{(817,983,759원 + 117,856,573 - 266,357,882원) × 1/3,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여 얻은 698,850,938원이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입은 일실수익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손익공제 주장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끝난 후 이 사건 파업에 15일 이상 참가한 조합원 200명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186,362,394원과 그 이후 5년 동안 671,272,440원 등 총 857,634,834원의 급여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금액만큼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갑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제2항 제4호에는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이 사사로운 사유로 15일 이상 결근한 경우 당해연도의 승급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합원들에 대한 호봉의 동결은 위 인사관리규정에 의할 것일 뿐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직접 호봉동결이라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의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액 감경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이 사건 파업이 있기 전까지의 이 사건 병원의 노사관계, 원고가 단체협약에 임함에 있어서 보인 무성의한 태도,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감안하여 원고측의 과실도 7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손해가 아니고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인 반면 피고들은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으므로,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파업의 개시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근로계약상의 위법행위나 신의칙 위배행위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여서 과실상계 혹은 손해배상액 감경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 B, E, C, D의 상계 항변

(1)

주장

원고와 이 사건 병원 노조는 원고의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되었을 경우 병원은 임금 산정에 있어 정상 출근의 경우 당연히 수령할 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는바, 원고는 2002. 8. 24. 이 사건 불법파업을 지시한 책임을 물어 피고 B, E, C, D을 징계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12. 27. 위 피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7. 4. 피고 B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피고 E, C, D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B은 해고일인 속한 2002. 8.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달인 2003. 6.까지의 임금에 50%를 가산한 38,912,475원의 급여채권, 피고 E은 2002.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이 있기 전달인 2004. 8.까지의 임금에 50%를 가산한 67,484,340원의 급여채권, 피고 C은 피고 E과 동일한 기간의 임금에 50%를 가산한 67,087,521원의 급여채권, 피고 D도 그와 동일한 기간의 임금에 50%를 가산한 80,078,400원의 급여채권으로 각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96조 참조),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므로, 설령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급여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채권으로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98,850,9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04. 8.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9.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근(재판장) 강규태 원정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