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2132
판결선고
2012. 9.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다.
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행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여 위 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요양급여기관이다.
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되는 입원환자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이고, 위 병원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가 2명 이상이면 위 식대에 500원이 가산(이하 '조리사가산금'이라 한다)되고, 위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1인 이상이고 병원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위 식대에 620원이 가산(이하 '직영가산금'이라 한다)된다.
피고인은 2007. 2. 5.부터 2009. 2. 28.까지 E에게, 2009. 3. 1.부터 현재까지 F에게 각 위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였고, E, F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조리사와 영양사를 고용하여 식당에 배치토록 하였으므로, 입원환자식대에 조리사가산금과 직영가산금을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E 및 E가 고용한 영양사,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였고, 나아가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평가원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결과를 통보케 하여 2007. 5. 18. 위 공단으로부터 조리사가산금과 직영가산금 명목으로 305,66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5. 18.경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위 공단으로부터 조리사가산금 및 직영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186,661,5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E, H,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계약서, 직원급여현황, 고용보험가입현황, 입원환자식운영현황, 입원환자식인력현황, 입원환자식가산현황, D병원 월별식대요양급여, 각 영양사면허증, 각 조리사면허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관련자 H 제출 '운영위탁급식 공급계약서'사 본 첨부, F 제출 H 및 J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F 제출 식사제공 및 실 수령액 증명 서류 첨부, 구내식당 종업원인 영양사 등의 급여내역 확인, 식대가산금액 지급 관련 각 기관 회신 공문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피내사자가 직접 결재한 월별 의료 급여 청구집계표 첨부, 참고인 K 진술청취 및 안내문 촬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71,947,000원(= 편취금 186,661,500원 - 정산금 59,714,500원 - 공탁금 55,000,000 원)으로서 그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임수희
별지
각주1) 피고인측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부당이득금이 122,888,280원인데 최종적인 납부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때문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존부 및 크기를 정해야 하는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186,661,500원을 편취한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전액 피해회복을 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의 불법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소거하는가 여부'로서, 이는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중 제4호 범행 후 정황의 한 요소로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징수할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편취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이 져야 할 형사책임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고 소관 부서가 납부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