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282
판결선고
2013. 2.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중앙연구소의 원천기술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연구소는 2009년경부터 LED의 부속품인 메탈PCB에 들어가는 'T-PREG'라는 원천소재를 개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소재의 개발업무 및 위 소재에 대하여 미국에 있는 국제공인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의 인증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소재의 난연품질 부분에 대하여 UL에 인증신청을 하였으나 인증을 받지 못하였는데, 위 연구소장 D으로부터 인증결과 확인에 대하여 독촉을 받자 그에게 "UL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다가 UL 인증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업무방해
2011.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연구소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개발한 T-PREG의 샘플을 UL에 제출하여 인증신청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위 샘플이 UL의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독자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위 샘플을 UL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마치 UL에 샘플을 제출하여 인증이 진행되는 것처럼 D에게 허위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원천소재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1.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연구소에서, D으로부터 위 인증 결과 확인에 대한 독촉을 받자, 사실은 UL코리아 측에서 피고인에게 T-PREG에 대한 시험결과보고서를 보내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UL코리아의 E이라는 직원이 피고인에게 "UL 홈페이지에는 미국에서 등록되는 사항으로 3-4일이 소요되고 차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는 등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준 것처럼 E 명의로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UL이 C의 T-PREG의 전체 인증검사를 하여 해당 물질에 대하여 V-0 등의 평가를 내었다"는 취지의 영문으로 된 허위 내용의 UL의 시험결과보고서를 컴퓨터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한 다음 이 이메일과 첨부문서를 출력하여 D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원천소재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인증결과 확인에 대한 독촉을 받자, 피고인의 친구인 F, G에게 부탁하여 이들이 UL의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이들과 함께 D 및 피해자 회사의 과장 H과 만나, D에게 "F 등이 일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 안심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원천소재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4.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연구소에서 D으로부터 위 인증결과 확인에 대한 독촉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UL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UL의 직원 I가 피고인에게 UL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I 명의로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이를 다시 위 D과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J의 이메일로 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원천소재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연구소에서, D이 UL코리아의 고위 관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K이 UL코리아의 L 부장인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그와 함께 위 J와 만나, J에게 "미국에서 홈페이지에 등록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원천소재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연구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에게 마치 UL이 T-PREG의 인증시험을 하여 특정 결과를 얻은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워드 파일에 "QMTS2. 11CA30618"이라는 제하로 "Metal base industrial laminates : Color - NC, Min thk(mm) - 0.4., Min thk(mic) - 50, Max thk(mic) - 150, flame class - V-0, Elec(°C) - 90, Mech(°C) - 90, CTI - 2"라고 입력하고, "QMTS2.11CA33368" 이라는 제하로 "Metal base industrial laminates : Color - NC, Min thk(mm) - 0.4., Min thk(mic) - 40, Max thk(mic) - 150, flame class - V-0, Elec(°C) - 90, Mech(°C) 90, CTI - 2"라고 입력하며, 상단에 UL의 마크를 오려붙이고 하단에는 Copyright 2011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이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인쇄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L 명의로 된 시험결과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연구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결과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시말서
각 이메일
시험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고용계약상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무단결근, 무능력, 노동쟁의, 업무상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의 지체·누락 등 근로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과 관계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외연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단순 허위보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허위 이메일 작성·제시, 사전에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른 허위 상황의 연출에까지 이르는 등 그 적극적인 기망의 정도가 심하며, 위법한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증신청 업무와 관련하여 2010. 7.경 이미 시말서를 작성한 바가 있었던 점, 허위 보고의 횟수가 많고, 그 기간이 장기인 점, 피고인은 당시까지 개발되어 있던 T-PREG로는 시험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자체 판단으로 최초 허위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보고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만연히 허위 보고된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만 하였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고용된 직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통상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점, 위 설시된 범행동기 이외에 다른 동기, 예를 들어 피해자 회사의 개발을 지연시켜 경쟁회사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 또는 금품의 수수 등은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주장 피해금액 그대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국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