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0. 5. 선고 2012고단604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사단법인 D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C, 사단법인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