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사단법인 D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C, 사단법인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2282,2012
판결선고
2012.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2282]
피고인 A
무고
피고인은 2008. 6. 2.경 부천시 원미구 I빌딩 5층에서 B, C와 병원개설계약을 하면서 우선 의사인 피고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가 추후 B, C가 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를 하면 병원을 사단법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I빌딩 5층에 피고인 명의로 'J병원'을 개설하였고, 2008. 12. 1.경 B, C가 인수한 사단법인 D의 정관 변경절차가 완료되어 2008. 12. 30.경 B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보건소에 찾아가 담당자인 K에게 의료기관양도양수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의원을 사단법인 D에게 양도하고, 위 의원의 명칭을 '사단법인 D J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C가 월급의 지급 등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2009. 5. 3. 피고인을 해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부천시 원미구 L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은 고소인이 소유, 운영하는 J병원을 빼앗을 목적으로 2008.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인장을 제작하여 고소인 명의의 의료기관양도양수서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 30.경 위와 같이 J병원을 사단법인 D 명의로 이전하는데 동의하고 B과 함께 위 보건소에 찾아가 B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양도양수서를 작성하도록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7.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로서 2008. 6. 2.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빌딩 5층 'J병원'에서 B, C가 의사 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B, C로부터 월급 1,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08. 6. 2.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빌딩 5층에서 M으로부터 사무실 472,672m²를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세 550 만원에 임차한 후 투석기 25대, 정수시설 1대, 내시경 1대, 초음파 검사기 1대 등을 설치하고, 의사인 A을 월급 1,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후 A 명의로 'J병원'이라는 상호의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2고단604]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 5층에 있는 J병원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2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N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석환자 O 등 13명을 수송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2010. 10. 4.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석환자 18명에게 주 3회 무료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2010. 6. 7.경부터 2011. 11. 9.경까지 P 등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J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282]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Q, R,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의 진술포함)
사업장양도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
J병원 자료(2008. 5. - 2009. 8.)
부천지원 2010고약12760 약식명령
부천지원 2002타채99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C 관련자료 제출) 및 금융거래내역, 다이어리사본, 녹취서, 재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의료기관 수사자료 통보 및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의료기관양도양수서,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변경허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의료인면허증 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증
[2012고단60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서(돈을 지급받은 환자들의 진술청취)
각 경찰 수사보고(환자별 입금내역 분석 수사,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건외 O 진술 수사, 사건외 V 자료제출, X복지회의 후원 받는 환자 수사)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X복지회), 환자별 입금내역
차량 및 병원내 사진
J병원 전원환자 명단
교통편의제공 환자 현황
환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176, 19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 설제한 위반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D :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사단법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C, 사단법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 한 푼도 투자한 바가 없음에도(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대한 1억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 중 1억1,000만원 상당을 J병원 진료비로 충당하였다), J병원에서 명목상의 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법인허가가 나면 양도하기로 한 B과의 계약을 위반하여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며 양도서 작성을 거부하다 마지못해 B으로 하여금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양도양수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J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B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고죄는 형사사법 작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허위의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당사자로서는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증거들에 의하면, B과 J병원 종사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인이 아닌 자로부터 월급 1,2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상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했던 사실도 인정된다), 각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던 그간의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과 반성의 빛은 찾아볼 수가 없는 피고인의 법정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판결확정 이전의 범행인 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법인지부를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투자와 의료종사자 채용을 완료한 상태에서 법인허가가 지체되는 바람에 A에게 월 1,20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형태로 병원 운영을 개시하게 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이후 실제로 사단법인 D로 변경하여 병원을 운영하게 된 점, 환자 유치로 인한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환자 유치를 위해 마치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인 것처럼 편법적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하고 불량하기는 하나, 사단법인 D가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다른 곳에 지원한 후원금 금액이 상당하고, 혈액투석 횟수와 상관없이 대체로 가정형편이어려운 환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요청에의해 차량이 운행된 사정에 비추어, 환자유치 목적 이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창기에는 병원 개설을 주도하였으나 자금을 투자한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D : J병원의 규모, 유인한 환자수, 지원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국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