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0. 15. 선고 2013가단485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 부분

(1)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시흥시 C 소재 건물의 철거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억 원 정도로 마쳐주면 그 수고비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0. 2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수고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그 대금은 408,000,000원, 기간은 2010. 1. 28.부터 2010. 4.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 도중 46,000,000원 상당의 건물 뒤편 석재공사가 일부 추가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모두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수고비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급여 및 퇴직금 부분

(1)

주장

피고는 2009. 3월경 원고에게 부동산회사를 설립해서 함께 이익을 창출하자면서 급여로 월 350만 원 및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지분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09. 6. 1.경부터 2011. 3. 4.경까지 피고의 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광주 소재 건물을 50억 원에 매매하던 것을 65억 원에 매매하게 하였고, 김포시 F 소재 토지 보상금을 증액하여 보상받게 하였으며, 베트남 휴대폰공장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베트남을 여러 차례 왕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3. 24. 주식회사 동연시니어와 피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G 소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부천시 오정구 H 주택 진입로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등 2009년경부터 2012. 4월경까지 피고의 지시를 받아 경매사건, 토지매입 및 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 급여 중 아직 받지 못한 14개월의 급여 4,900만 원 중 2,500만 원 및 퇴직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면서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한 댓가로 원고에게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9. 12. 15. 3,120,9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6.까지 급여를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I에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던 사실, 원고는 2013. 11. 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급여, 퇴직금 등 지급을 요구하며 I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13. 12. 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철근, 목공, 페인트, 전기 등 분야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감독을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진정을 종결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 하면서 그 댓가로 I으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뿐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E에서 근무하는 댓가로 월급여를 받기로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