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1. 선고 2013가합9047 판결

201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액수의 금원과 위 각 금원 중 원고 1. A부터 원고 66. BE까지의 원고들의 경우 별지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표의 '2011. 3. ~ 2012. 8.'란 기재 위원고별 각 해당 액수의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원고 67. BF의 경우 같은 표의 '2011. 3. ~ 2012. 8.'란 기재 해당 액수의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각 2014. 8.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BK영업소의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공동으로 위탁받아 2011. 3. 16.부터 'BL'이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BL의 근로자들이다.

나.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별지1.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기본급 및 상여금 등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위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2. 연차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임금협약, 취업규칙의 내용

1)

BL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아래 3.의 가.항 내지 라.항의 각 법정수당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 수당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아래의 각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본다.

1)

상여금

가)

2011년 임금협약은 상여금에 관하여 '기업은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기본임금의 250%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2012년 제1차 중앙노사협의회 합의서는 '2012년 9월부터 상여금을 연간 기본급의 300%를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원고들에게 기본급의 250%(2012년 8월 까지) 또는 300%(2012년 9월 이후)를 12개월로 분할한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여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취업규칙상 이 사건 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즉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면 상여금은 수습기간 및 직위해제, 정직, 휴직, 휴가, 병가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고, 퇴직자에게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고정성과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된다. 한편,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이상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근로자가 특정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또한,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들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교통비

2011년 임금협약이 교통비에 관하여 매월 11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2년 제1차 중앙노사협의회 합의서에 2012년 9월부터는 교통비를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2년 8월까지는 매월 11만 원, 2012년 9월부터는 1일 5,000원(= 11만 원 ÷ 22일)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교통비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비의 지급근거가 임금협약에 마련되어 있고, 그 명칭과 상관 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현금취급수당

2011년 임금협약이 '기업은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금취급수당으로 매월 근무일 22일 기준으로 A급 66,000원, B급 55,000원, C급 44,000원의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실근무일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A급, B급 등의 등급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하는데 피고들이 운영하는 BL의 경우 계속해서 A급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일 3,000원(= 66,000원 ÷ 22일)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금취급수당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현금취급수당은 요금소 근무자들이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위 약정된 금액에서 위 부족분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요금소 근무자들인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통행요금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위 부족분을 그 부족분이 생긴 해당 원고들의 현금취급수당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실제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임금협약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임금협약이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현금취급수당에서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현금취급수당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식비

가)

2011년 임금협약이 식비에 관하여 매월 77,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2년 제1차 중앙노사위원회 합의서에서 2012년 9월부터 식비를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2년 8월까지는 원고들에게 매월 77,000원, 2012년 9월부터는 1일 3,500원(= 77,000원 ÷ 22일)으로 계산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식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비는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식비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교통비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식비의 지급근거가 임금협약에 마련되어 있고,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은, 근로자들이 BL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식사대금을 공제하고 식비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식비를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현금취급수당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위 각 임금협약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의 식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내식당 식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통상시급의 산정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과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별 월별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1.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이 된다.

3.

추가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1.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연장근로수당'란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별지1.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재산정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액수 × 1.5 × '연장근로수당' 중 '연장(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에서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의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주간 근로시간 중 본 근무자의 경우 1시간 20분(초번 근무자) 또는 1시간 30분(중번 근무자), 교대 근무자의 경우 3시간 10분(초번 근무자) 또는 3시간 20분(중번 근무자)의 휴식시간을 제공받고, 위 시간 동안에는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 1일) 당 1시간 20분의 휴식시간(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휴식시간을 1시간 20분으로 통일)에 대하여는 재산정 통상시급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갑 제9, 10호증, 을 제1,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요금소 근무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06:00부터 14:00까지 근무하는 초번, 14: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는 중번,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는 말번으로 편성되고, 그 중 초번과 중번의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있는 사실, ② 교대 근무자들은 본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평균 약 3회에 걸쳐 본 근무자들과 교대하여 요금소 업무를 처리하는 사실, ③ 교대 근무자가 본 근무자와 교대하여 요금소 근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초번의 경우 약 1시간 20분 정도, 중번의 경우 약 1시간 30분 정도에 이르는 사실, ④ 교대 근무자는 통상적으로 본 근무자의 업무 개시 후 약 1시간이 경과하였을 무렵(초번의 경우 07:00경, 중번의 경우 15:00경) 첫 교대 근무에 투입되고, 모든 교대 근무를 마치는 시점은 본 근무자들의 업무 종료 약 50분 전(초번의 경우 13:10경, 중번의 경우 21:10경)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❶ 본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 모두 각 근무 개시 시간 약 20분 전(초번의 경우 05:40경, 중번의 경우 13:40경) 회의실에 집합하여 각 근무조 팀장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 근무에 투입된 사실, ❷ 원고들은 요금소 근무자들로서 정해진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은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위와 같이 회의실에 집합하기 전에 미리 옷을 갈아입고 있는 사실, ❸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 근무자들이 수납한 통행료의 분실이나 강탈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금소 근무자들이 수납한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초번 및 중번 요금소 본 근무자들은 근무시간 중 1회 이상 중간입금을 하여야 하는데, 교대 근무자에게 요금소 근무를 인계한 본 근무자들은 교대 근무자가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은 중간입금을 하는 사실, ❹ 교대 근무자들은 본 근무자와 교대하기 전까지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 청소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는 사실, ❺ 교대 근무자가 근무 종료 약 50분 전에 모든 교대 근무를 마친다 하더라도 그 즉시 퇴근할 수는 없고, 본 근무자들이 근무를 마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하는 사실, ❻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이 곧 본 근무자의 휴식시간이라고 통보한 적은 없는 사실, ❼ 피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때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피고들이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무시간 중 실제 요금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서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간 연장근로 시간 중 1시간 20분은 휴식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1.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야간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야간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 '재산정통상시급'란 기재해당 액수 × 0.5 × '야간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에서 같은 표의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의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야간 근로 중(말번 근무 중) 약 2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받고, 위 시간 동안에는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야간근로시간 8시간(야간근로 1일) 당 2시간의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재산정 통상시급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BM의 증언에 의하면, 말벌의 경우 교대 근무자가 없는 사실, 말번 근무자들은 요금소를 폐쇄하고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정도 요금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실, 위 약 2시간 동안 말번 근무자들은 휴게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B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말번 근무자들도 앞서 본 초번, 중번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여 옷을 갈아입고, 회 의실에 집합하여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 요금소 근무에 투입되는 사실, 말번 근무자들도 요금소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 동안 중간입금을 하는 사실, 폭설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BK영업소의 통행에 극심한 지체나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금소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요금소 근무에 투입되거나 이미 요금소를 폐쇄하고 휴게실에 들어갔던 말번 근무자도 다시 요금소를 개방하고 근무에 투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때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은 피고들이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같은 시간의 주간 근로에 비해 보다 큰 피로를 야기하는 야간근로의 특수성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요금소 말번 근무 중 요금소를 폐쇄한 약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 중 약 2시간은 휴식시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1.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휴일근로수당' 중 '휴일'란 기재와 같이 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휴일근로수당'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 액{= '재산정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액수 × 8 × 1.5 × '휴일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일수}에서 같은 표의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되는 같은 표의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2. 연차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연차수당 청구 및 인용내역표의 각 '재산정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금액(= 각 '재산정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액수 × 8 ×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일수)에서 같은 표의 각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연도별 각 액수를 공제하여 산정된 각 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같은 표의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위반 주장

1)

피고들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원고들이 이제 와서 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교통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부족분 3년치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L의 근로자들이 피고들과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각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포함한 전체 도급금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면, 피고들은 위 도급금액에서 미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통상 설계예산서에 임금으로 반영된 금액의 94%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된다고 한다)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노사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노사합의 전부터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들 주장과 같이 BL의 노사합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시급을 재산정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BL 근로자들의 통상시급이 25% 가량 상승하게 되고, 그리하여 위 근로자들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실제로 할 경우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위 인상된 통상시급이 반영된 법정수당이 산정되어 일부 임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일 뿐인바, 그로 인한 임금증가율은 위와 같은 통상시급의 증가율에 현저히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예산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액 대비 94% 정도의 금액을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위와 같은 임금증가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BL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은 연장근로 당시 1시간 20분, 야간근로 당시 2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았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휴식시간에 상응하여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휴식시간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인 별지3. 청구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액수의 금원과 위 각 금원 중 원고 1. A부터 원고 66. BE까지의 원고들의 경우 소제기 당시에 이미 변제기에 이른 2011년 3월분부터 2013년 8월분까지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지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표의 '2011. 3. ~ 2013. 8.'란 기재 위 원고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5.부터, 원고 67. BF의 경우 소제기 당시에 이미 변제기에 이른 2011년 3월분부터 2013년 8월분까지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지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표의 '2011. 3. ~ 2013. 8.'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환승(재판장) 서정희 정희철

각주1)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각주2) ○ 2012년 8월까지 : {(기본급 + 상여금 + 교통비 + 식비) ÷ 209시간} + (현금취급수당 ÷ 8시간)

각주3) ○ 2012년 9월 이후 : {(기본급 + 상여금) ÷ 209시간 + {(교통비 + 현금취급수당 + 식비) ÷ 8시간}

각주4) 피고들은 교대 근무자들의 요금소 근무 시간을 본 근무자들의 휴식시간, 반대로 본 근무자들의 요금소 근무시간을 교대 근무자들의 휴식시간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