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3 내지 제8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30,2013
판결선고
2014. 2. 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전과라 한다),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제1 내지 3죄(제2전과의 ①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4월, 제4죄(제2전과의 ②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1년, 제5죄(제2전과의 ③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3고단930]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고 그밖에 부동산들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위 백화점 입주업체 관련 전기공사 등이나 그밖에 피고인 관리 부동산 관련 공사 등을 해주면 그에 대한 보수로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거나 2008. 4.부터는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해주면 피해자에게 그 대가나 보수를 지급할 것 같은 언동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아무런 대가나 보수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2. 20.경부터 2008. 5. 31.경까지 사이에 매달 약 2-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 내지 관리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전기 · 시설공사, 건물관리, 점유에 의한 유치권 행사 등의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무 제공으로 인한 불상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3고단2836]
피고인은 2008. 8. 8.경 피해자 J에게 "2008. 8. 20.부터 1년간 부천시 오정구 K 부지 약 140평을 창고로 임대해 주겠다,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전기설비도 따로 해 줄 수 있으니,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부지가 부천시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2008. 12. 31.까지만 위 부지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전부 피해자에게 감추었고, 위 부지는 시유지이므로 별도의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었으며, 앞서 위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을 당시 퇴거시킬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2008. 8. 20.경에 피해자에게 그 창고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3고단2377]
피고인은 2008. 4. 8.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운송사업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임차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천시 시의원으로 소개하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P44-P46 구간) 및 송내IC(R-C, A1-P8 구간) 하부 토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았으니 임대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면 150평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2. 31. 위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 및 송내IC 하부 토지에 대한 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2005. 1. 1.부터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외곽순환도로 하부 토지를 계속해서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경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합계 46,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3고단2836]
피고인은 2009. 5. 2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공증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비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가족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금융기관 및 개인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만한 마땅한 사업을 한 바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1,000만 원을, 2013. 5. 28.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2013고단2377]
피고인은 2007. 7. 30.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천시 시의원으로 소개하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P44-P46 구간) 및 송내IC(R-C, A1-P8 구간) 하부 토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았으니 임대보증금 750만 원 및 월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면 150평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2. 31. 위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 및 송내IC 하부 토지에 대한 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2005. 1. 1.부터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외곽순환도로 하부 토지를 계속해서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0.경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3,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3고단2377]
피고인은 2005. 9. 28.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T부동산'에서 건축자재인 타일을 보관할 토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천시 시의원으로 소개하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P44-P46 구간) 및 송내IC(R-C, A1-P8구간) 하부 토지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받았으니 연간 임대료 1억 원을 선불로 지급하면 위 토지 중 1,500평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12. 31. 위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 및 송내IC 하부 토지에 대한 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2005. 1. 1.부터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외곽순환도로 하부 토지를 계속해서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8.경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8.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2013고단2836]
피고인은 2010. 5. 17. 부천시 오정구 V에 있는 W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고물상부지를 임차하려던 피해자 U에게 "2010. 6. 30.부터 부천시 오정구 X 부지 70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료로 연 650만 원에 고물상 부지로 임대해 줄 수 있다, 계약금 명목으로 165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2010. 5. 25. 피해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서 그러니 보증금과 임료 중 5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임차인을 부지에서 내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기존 임차인인 Y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이유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이나 임료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Y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퇴거시킬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위 부지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0. 5. 17. 165만 원을, 2010. 5. 25.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65만 원을 편취하였다.
무고 [2013고단2684]
F이 피고인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자, 피고인은 2013. 7. 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902동 903호에서 '2013고단930 근로기준법위반 허위서류 작성 후 노동부 제출', '고소한 F을 재판방해죄와 무고죄 2건 대해서 수사를 의뢰합니다' 등을 기재하여 F이 자신을 고소한 것은 허위고소이므로 F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한 다음, 같은 달 5. 부천지청 332호 검사실에서 'F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F에게 1원도 줄 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07. 2. 20.경부터 2008. 5. 3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F이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F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Z, R, O, AA, A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J, AC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Z, AD, F,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R, I, O 각 대질 부분 포 함)
F, R, I, O, AA, AB,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일부 기재 포 함)
AE, AF, AG, AH, AI, AJ, AD, AK, AL, AM, AN의 각 확인서
고발장, 각 고소장
각 사진
각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변상금부과 이의제기사항에 대한 회신, 소장 사본, 변상금 부과처분 통보 및 답변서, 손해액산정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인증서 사본, 명함, 부동산임대차계약 서, 도로점용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통보,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도로점용허가취소 등 관련자료 제출요청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2005년 한국도로공사 고발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문 등 첨부, 본건 대상토지 도면 첨부, 2008년 한국도로공사 고발 관련 기록 및 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수 사보고(부천시 오정구청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AO부동산 등 부동산중개업자 진술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첨 부,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56조(무고)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전과 의 각 죄 및 제2전과의 ①죄 상호간, 판시 제3 내지 8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 전과의 ②, ③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영업을 하였는바,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경부터 2008. 5. 31.경까지 근무한 F의2007. 2.분 임금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960,000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수희
별지
각주1) 제1, 2전과 외에도 그 사이에, 피고인이 2008.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하 제3전과라 한다)이 있으나, 제3전과의 죄의 범죄일시는2008. 1. 28.경부터 2008. 8. 19.경까지로, 판시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제1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 제3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라 하더라도 이는 제3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제3전과는 독자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로 범죄전력에 거시될 전과가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판결 등 참조).
각주2)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노무의 가치를 인건비 약 4,824만 원=[{(27일 × 13달 + 1일) × 12만 원)+ (2달 × 300만 원)]으로 산출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술한 인건비 액수는 피고인이 지급하겠다고 말한 인건비 액수로서 이는 기망의 내용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제공한 노무의 객관적인 평가액이 될 수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에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