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88
판결선고
2014. 2.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E학교에서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 학교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3.경 위 E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필리핀에 있는 H학교 및 I고등학교에 관한 안내자료를 보여주며 "E학교에서 운영하고 현지에서 F이 관리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학교가 있다. 테니스코트, 수영장, 배드민턴코트, 캠퍼스 등이 갖추어져 있는 H학교와 거의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I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며 I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어학연수를 받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면 I고등학교 4학년에 편입을 할 수 있고 그 뒤 필리핀 명문 대학교에 입학한 후 국내 명문대에 편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I고등학교는 2010. 4.경 폐교를 하였기 때문에 I고등학교를 통한 필리핀 및 국내대학 진학 가능성도 불투명하였고, E학교에서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학교 시설은 숙식을 위한 2층 주택 건물 1동 외 별도의 강의실, 부속시설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학연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80만 원을 교부받거나 F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K학원 명의 농협계좌로 453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6만 원을 교부받거나 F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경 F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815,200원을 F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L, F 대질 부분 포함)
F, M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G,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I학교 안내서류,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F 명의 계좌추적 결과)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았고 실제로 현지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입학하여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