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2
판결선고
2013. 4.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김포공사현장에서 노무·자재관리를 담당하다 2011. 12. 31.경 퇴사한 사람이고, D, E, F, G, H, I, J, K, L, M, N은 위 김포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6.경 B으로부터 "2012. 12. 6.경 내가 재판 받으러 가는데, 재판받을 때 소취하서를 갖고 오면 정상참작이 된다고 그러더라. 그것을 좀 해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11. 2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진정취하서 양식을 받아 그곳 창구에 비치된 검은색 볼펜으로 '신고인(진정인, 고소인)'란에 'J', '피진정인(피고소인) 성명, 연락처, 사업체명, 소재지'란에 'B, O, (주)C, 서울 송파구 P', '취하사유'란에 '당사자간 합의', '체불금품 수령내역'란에 '계 4,100,000, 입금 4,1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취하인 서명'에 'J'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J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 F, G, H, I, K, L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803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부천지청에서 받아온 진정취하서 양식에 집에 있던 볼펜으로 위와 같이 기재하는 방법으로 M, N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외 10명 명의로 된 진정취하서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899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사건에 제출하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1. 2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취하서를 B에게 우편으로 보내어, 2012. 11. 30.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의 부하직원인 R로 하여금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위 부천지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R가 같은 날 위 부천지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3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부천지원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B, S, R,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D, M, E, F, J, G, I, L의 진술서
각 진정취하서
수사보고(근로자 N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으로 이는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조된 진정취하서의 명의인들이 후에 체당금을 지급받고 실제로 모두 B과 재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