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3.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2. 29. 퇴직한 사실, 위 근무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이 4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2. 3.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2.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B의 제안으로 캐릭터상품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 등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국내외 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으로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급여 형식으로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여 원고를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