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4,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작업반장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5.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3. 9. 10.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 1,000,000원과 퇴직금 4,004,168원 합계 5,004,1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04,1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2013. 11. 5.경 피고가 분양업무를 하던 B 아파트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외부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바, 이로써 당시 분양받고자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분양을 포기하게 하였고 결국 피고의 분양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급여로 21,900,000원, 현장관리비(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식대)로 16,131,4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액 38,03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적법요건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청구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후단), 여기서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가 불법점거와 부당한 유치권 행사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인바, 피고의 반소청구는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하거나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본소청구나 본소청구의 방어방법과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