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과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7. 18. 체결한 채권양도계약 및 피고 C과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 에 관하여 2014. 7. 15.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각 D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 근무하였으나, 수당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원고는 5,155,816원, 선정자 F은 15,340,604원, 선정자 G은 1,797,435원, 선정자 H은 5,905,008원, 선정자 I은 5,700,340원, 선정자 J는 2,061,235원, 선정자 K는 7,158,907원, 선정자 L은 10,824,242원이다. (합계액은 53,943,587원이다)
D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에 대한 관리수수료 채권 중 15,760,000원을 2014. 7. 15. 피고 C에게 양도하고, 2014. 7. 1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15,000,000원을 2014. 7. 18. 피고 B에게 양도하고(이하 위 두 건의 채권양도를 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4. 7. 2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들은 각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9.자 2014차전7428호로, 피고 C은 같은 법원 2014. 8. 29.자 2014차전7662호로 각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주장 및 판단
D의 무자력 여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적극재산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의 D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금화저축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2014. 6. 22. 기준 금화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은 157,656원, 2014. 6. 29. 기준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은 3,656원인 사실, D는 2014. 6. 5. 기준 M 관리단에 대하여 27,518,111원의 관리비 채권이 있었던 사실(피고는 그 금액이 65,327,661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관리비채권 중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의 인건비 합계 36,338,710원을 M 관리단이 2014. 3. 11.부터 2014. 6. 10.사이에 D의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의 M 관리단에 대한 채권은 위 27,518,111원이라고 할 것이다), N운영위원회에 대하여 8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미지급용역비 84,151,200원에서 3,863,131원을 공제하더라도 80,288,069원의 채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80,000,000원의 채권만 인정하기로 한다), 회사 비품은 차량운반구를 합하여 45,753,118원인 사실, 주식회사 시큐리티원에 대하여 130,345,03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15,000,000원의 채권(피고 B에게 양도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 및 15,760,000원의 채권(피고 C에게 양도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의 적극재산은 314,537,571원(= 157,656원 + 3,656원 + 27,518,111원 + 80,000,000원 + 45,753,118원 + 130,345,030원 + 15,000,000원 + 15,76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2016. 7. 28.자 준비서면에서 D의 적극재산을 347,933,896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다투고 있는 적극재산까지 포함함으로써 계산상의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D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O관리단에 대하여 146,740,000원의 관리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6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D와 O관리단은 2014. 3. 31.자로 관리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4년 3월분 관리용역비 33,000,000원에 관하여 D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O관리단은 이를 직원 및 퇴직금에 우선 사용하며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추가적인 권리의무를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위 합의 후 약 3개월경과한 시점) O관리단에 대하여 146,740,000원의 관리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극재산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2호증, 갑 제53호증, 갑 제54조의 1 내지 4, 갑 제55호증, 갑 제5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던 2014년 6월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92,607,540원의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건강보험 중 '건강'항목 86,903,380원 + '요양'항목 5,704,160원) 및 2,578,820원의 산재보험료(= 위 사실조회의 산재보험 중 2012년 11월분 체납액 8,750원 + 2013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발생분 체납액 1,304,600원 + 2013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발생분 체납액 1,265,470원) 합계 95,186,360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원고는 2016. 5. 26.자 서면에서 위 체납액의 합계액이 162,786,31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015년 5월까지 발생한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주장으로 보이므로 위 2014년 6월까지의 발생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16. 7. 28.자 서면에서 4대보험의 체납액이 211,979,380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5년 5월까지의 4대보험 미납액이 위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의 미납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므로, 위와 같은 미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주장은 이유 없다), D가 2012. 12. 28. P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증서 2012년 제673호로 공증한 채무가 있었던 사실, 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채무 53,943,587원, Q 등 2인에 대한 체불임금 22,008,436원, R, S, T, U에 대한 체불퇴직금 합계 18,706,280원, V, W, X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30,000원, Y에 대한 체불임금 7,5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용보증기금은 2013. 12. 6. D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원리금 합계 85,268,878원을 대위변제하고,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2015. 6. 15. 기준의 잔존채무 69,114,334원 중 원금은 57,817,465원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57,817,465원의 원금채무는 부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의 D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8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D가 위와 같은 대위변제 후 2015. 6. 15.까지 구상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또 2015. 6. 15. 기준의 미수손해금 11,296,869원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발생한 이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도 미수이자가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중 위와 같은 원금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을 더하여 보면 D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466,892,128원(= 95,186,360원 + 200,000,000원 + 53,943,587원 + 22,008,436원 + 18,706,280원 + 11,730,000원 + 7,500,000원 + 57,817,46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D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302,774,43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D는 302,774,4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미납액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는 D는 Z 외 5명에 대하여 5,103,142원의 체불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2. 19. 기준으로 위와 같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C에 대한 체불임금 15,563,701원도 D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 사이에 발생한 임금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D는 AA에게 2,086,020원, AB에게 2,146,020원, AC에게 2,086,020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각 금액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D가 AA, AB, A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고, D의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가 AA, AB, AC에게 위와 같은 체불임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들은, AD은 처 AE와 함께 D의 자금 등 합계 1,661,129,796원을 횡령하여, 피고 B이 2014. 6. 27. 이들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므로, D는 AD과 처 AE에게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D가 피고들 주장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D의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의 적극재산은 314,537,571원, 소극재산은 466,892,128원이었으므로, D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152,354,557원(= 314,537,571원 - 466,892,128원)의 채무초과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그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다른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D의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D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2014. 1. 28. D의 대표자가 되었는데, 위 회사의 전 대표로서 피고 B의 취임 이후에도 계속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AD을 해고하자 2014. 3. 23. D의 컴퓨터 등 집기를 모두 절취하여 가 D의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나, AD으로부터 16억 원 이상 받을 돈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미수 관리수수료 채권이 상당하고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수수료로 입금되는 금액이 월평균 312,893,517원에 이르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AD과 처 AE가 D 자금 등 합계 1,661,129,796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D는 2013. 9. 10. 관리수수료가 312,893,517원이 입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가 관리수수료 채권 107,518,111원(= M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 채권 27,518,111원 + N운영위원회에 대한 관리비 채권 80,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2014. 4. 15.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D는 은행부채만 8억 원, 부가세 및 4대 보험 체납액이 3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D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이 2014. 6. 27. 작성한 AD 등에 대한 고소장에서는 D의 자산 내역을 비교적 상세히 적고 있어서 D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D가 2013. 9. 10. 입금 예정인 관리수수료를 312,893,517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부터 7개월 이전의 시점에서 단순히 예상매출액을 추정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지출되는 비용의 규모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매출금액만을 두고 현금흐름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D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선의에 대한 주장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C과 D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을 D에게 양도하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