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5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1. 1.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1.경부터 2010. 10. 31.까지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근무하였고, 2010. 11. 1.부터 위 C이 역시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사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5,555,520원(2010. 11.분 3,527,760원+2010. 12.분 2,027,7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5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D에 재직한 기간 동안 수령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848 근로기준법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금액에 대하여 C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C이 D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수사과정에서도 원고의 재직기간이 위와 같이 구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던 점, 비록 C이 수사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D에서 퇴직한 원고를 피고 회사가 고용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그로써 피고 회사가 D의 미지급 임금채무를 법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D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