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38
판결선고
2014. 9.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E을 통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씨유미디어로부터 YTN-STAR 연예정보 채널의 뉴스세트 제작을 공사대금 43,879,000원에 수주하였다. 동 공사 중 디자인 부분을 제외한 세트제작 및 설치를 37,400,000원에 하도급 줄 테니 공사를 해 주면 씨유미디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같은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과 미불임금도 상당하였고, 개인 채무도 수억 원이 있었으며,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채를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하도급받은 동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해당 뉴스세트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게 하고, 2012. 2. 20. 원청인 씨유미디어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완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37,4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공정증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편취 액수,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