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28
판결선고
2015. 2.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2010. 12. 16.경부터 중소기업은행 통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수표 번호 'D', 액면 '50,000,000원', 발행일 '2014. 7.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고발장(첨부 당좌수표 사본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29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304,250,000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액면금 합계 254,250,000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액면금 50,000,000원)의 소지인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경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수표 번호 'F', 액면 '100,000,000원', 발행일 '2014.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254,25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각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9. 위 각 수표가 회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