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2. 11. 임금 2,150,000원, 2012. 12. 임금 3,500,000원, 2013. 1.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9,1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을 (주) D의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F가 피고인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F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으로 갔으며, 피고인은 현장에서 2~3회 만났지만 정식으로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F 역시 피고인에게 E을 (주) D의 직원이라고 말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E을 (주) D의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E이 실제로 현장에서 (주) D의 업무를 하지도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청회사의 부도로 2012. 11. 27.경 공사가 중단되어 그 이후로는 (주) D이 할 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은 현장 사무실에서 건축공사에 관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등 개인적인 일을 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주) D의 근로자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