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8,100,000원을 4,500,000원으로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988,760원을 607,52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9,416,501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임의경매 사건의 경매법원은 2015. 4. 1.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1순위로 하여, 피고 A에 대하여 3,988,760원을, 피고 B에 대하여 8,100,000원을, 피고 C에 대하여 19,416,501원을 각 배당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중 3,381,240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3,60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9,416,501원 전액 등 합계 26,397,741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