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3. 15. 선고 2015가단1125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 수·축산물 냉동·냉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2011. 10. 21.부터 2015. 3. 말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냉동제조설비의 유지·보수 및 운전, 전기·소방설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공무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아래 근로계약서 기재는 2012. 7. 31.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2013. 7. 31. 작성된 것은 각주에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