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5. 26. 선고 2015가단11364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8. 31. 위 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의 김포시 G 공장용지 3,83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일본국법화 230,000,000엔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06-871호) 및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2. 14. 위 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의 G 지상 공장건물 4동(이하에서는 위 공장건물 4동 및 G 공장용지 3,831㎡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230,000,000엔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06-871호) 및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라.

한편 B은 2013. 12. 3. 위 경매법원에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100069호로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여 2014. 12. 2. 파산선고를 받았고, B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C이 선임되었다. 피고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은 2015. 2. 2.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 C 파산선고 및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9. 9.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237,864,751원 중 위 임의경매절차의 선정당사자인 H에게 총 54,301,588원을 1순위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하고(피고 A에게는 위 금원 중 9,294,177원을 배당하였다), 피고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에게 5,404,902원을 1순위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하였으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대위권자로서 2순위로 244,767,230원(위 금원 중 피고 A 관련 체당금은 10,500,000원, B 관련 체당금은 12,600,000원이었다)을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A의 배당액 9,294,177원, 피고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의 배당액 5,404,902원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A, B의 체당금 23,100,000원(=10,500,000원 + 12,6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A과 파산채무자 B은 소외 회사의 등기된 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피고 A과 파산채무자 B을 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액을 배당한 것은 부적법하다.

2)

설령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이미 2013. 5월분 및 2013. 6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금 채권을 내세워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A, 파산채무자 B이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 12 내지 16호증, 을가 제1 내지 13, 을나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 파산채무자 B은 I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I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3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게 되자, 대표이사 I의 요청에 따라 각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② 피고 A, 파산채무자 B은 위와 같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 정기급여 수령 및 4대 보험가입 등 업무조건에 있어서 다른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적용을 받았고, 대표이사 I의 지시에 따라 피고 A은 생산직(직급: 직장)으로서의 업무를, 파산채무자 B은 관리직(구매 영업업무)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파산채무자 B은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I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A의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소외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최종 2개월분 임금으로 7,726,077원(=2013. 5월분 3,775,000원 + 2013. 6월분 3,951,077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고 A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12,068,1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 A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전에 위 합계 19,794,177원을 배당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이 위 19,794,177원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10,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로 9,294,177원(=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794,177원 - 체당금 10,5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