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1333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8.경부터 2012. 4.경까지 'C'이라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그 운영자인 원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3.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4.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

C은 원고의 처인 D이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한 업체이고, 원고는 C의 일부 업무를 D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였을 뿐 재무 및 인사관리 업무는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② 피고는 2012. 10. 2. D으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①

원고가 C의 실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② D과 임금 등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갑 3,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처인 D과 함께 C을 운영하면서 2012. 4. 29. 무렵 퇴직한 피용자(근로자)인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26,212원(= 임금 170,159원+ 퇴직금 3,756,0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2. 10. 2. D으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 17.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926,212원(= 3,926,212원-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10. 2. D으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또는 D과 피고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고 그러한 금전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08. 7.경 D과 피고가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임금 외에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유효한 약정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이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원고는 'E'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유사한 내용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2016. 1. 19.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참고자료의 내용처럼 원고가 'E'을 상대로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