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7144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합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B고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였다.

-

근로계약의 종류 : 계약직[시간제] 근로계약으로 한다.

-

근로계약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12개월)로 하되 입사 일부터 3개월 단위로 원고는 근무평가를 통해 업무수행에 부적합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임금은 기본급 1,169,980원(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239,180원, 특별연장(외곽 환경정리)수당 157,360원, 연차수당 69,940원 합 1,636,460원으로 하고 식대 93,750원, 교통비 70,700원은 복리후생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하되 (총합계 1,800,910) 중도퇴사 시에 소정의 급여와 제수당을 산출정산하여 조정지급하기로 한다.

-

경비원인 경우 오전 08:30부터 오후 20:30까지로 하며 2명이 익일 2교대 근무하 고 당직근무자인 경우 일직경비는 08:30부터 16:30까지, 숙직경비 16:30부터 익 일 08:30까지로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1.부터 위 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9. 1. 원고와 사이에 당직근무시간을 '일직 : 변경전 08:30-16:30, 변경후 09:00-17:00, 숙직: 변경전 16:30-08:30, 변경후 17:00-09:00'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2015. 2.28.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종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489,920원, 2014. 5.부터 2015. 1.까지 매월 각 1,521,840원, 2015. 2. 1,521,180원, 2015. 3. 16. 1,943,7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급여지급명세서에는 2014. 4. 지급한 157,360원의 명목은 '외곽수당'으로, 이후 2015. 2.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지급한 157,360원의 명목은 '휴일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3. 16.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2,213,549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특별연장근로의 특약은 약정된 근로시간 외에 근무종료 후 '재활용분리수거' 업무를 위한 것인데, 피고가 특별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착오로 특별연장근무수당 1,730,960원(157,360원×11)을 지급하였고, 2015. 2. 피고에 대한 초과지급 임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피고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상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1,943,7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때까지 남아 있

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 등 채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임금 등 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위 고양지청은 원고의 대표자인 C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C이 형사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15. 8. 28. 피고에게 2,213,549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2,213,549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경비업무에 관하여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 1,800,910원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활용분리수거' 업무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

2015. 3. 16. 당시 피고의 임금 등 채권액은 4,241,660원(= 2015. 2.분 급여 중 공제 후 금액 1,612,120원+연차수당 769,340원+고용보험료 부당공제액 133,540원 +식대차액 90,200원+퇴직금 1,636,46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1,943,700원을 차감 한 잔액은 2,297,960원이 되는데,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확인 한 체불금액인 2,213,549원(을 제4호증)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라)

원고가 2015. 8. 28. 피고에게 지급한 2,213,549원은 2,213,549원에 대한 2015. 8. 28.까지의 지연손해금 202,554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010,995원(2,213,549원 - 202,554원)은 원금 중 같은 금액에 충당되게 되므로, 결국 원금 중 202,554원이 남게 된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포괄임금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한 감시업무는 실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것인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2015. 3. 16. 당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

가)

임금

①

2015. 2.분 1,612,120원{= 1,800,910원(2015. 2.분 급여)-[119,000원(대직 2일)+18,000원(근로소득세원천징수액)+1,800원(지방소득세원천징수액)+46,920원(건강보험료)+3,070원(장기요양)]}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매월 지급하기로 한 157,360원의 명목이 '특별연장(외곽환경정리)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근로기간 중 원고가 주장하는 재활용분리수거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가 근무한 학교에는 별도로 청소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여러 명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재활용분리수거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등이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가 재활용분리수거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2014. 4.부터 2015. 2.까지 11회에 걸쳐 매월 157,360원을 지급한 점, 원고 명의로 작성된 급여지급명세서에 2014. 5.분부터 2015. 2.분까지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휴일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당초 재활용분리수거 작업을 A가 하였는데 이를 피고 등 3인이 1일 30분씩 나누어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2015. 8. 11.자 준비서면),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가 하기로 한 작업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므로 A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사실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큼에도 11개월 동안이나 매월 157,36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특별연장(외곽환경정리)수당'이 재활용분리수거 업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는 당초부터 재활용분리수거 업무와 무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연차수당 : 769,340원(=69,940원×11개월)

③

피고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급여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 : 133,540원(=12,140원×11개월)

④

식대차액 : 90,200원{=8,200원[93,750원(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금액)-85,550원(실제 지급액)]×11개월}

나)

퇴직금

1,636,460원[1일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는 원천징수 등으로 공제되는 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60,030원[=(1,800,910원×3)/(31+31+28)], 퇴직금이 1,800,910원(= 53,333원×30일)임은 계산상 명백하나, 피고는 퇴직금으로 1,636,460원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금액을 한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소계

따라서 원고가 2015. 3. 16. 당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4,241,660원(= 1,612,120원+769,340원+133,540원+90,200원+1,636,460원)이다.

3)

원고가 2015. 3. 16. 및 2015. 8. 28. 지급한 금액의 변제충당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1,943,7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 4,095,980원 중 위 지급금액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2,297,960원이 된다.

이후 원고가 2015. 8. 28. 피고에게 2,213,549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은 먼저 원고의 2015. 3. 16.자 변제 후에 남아 있는 임금 등의 범위 내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2,213,549원에 대하여 2015. 3. 15.(피고의 퇴직일인 2015. 2.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2015. 8. 28.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554원(= 2,213,549원×0.2×167/365,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2,010,995원(= 2,213,549원- 202,554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 등 2,213,549원에 충당되므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은 202,554원(=2,213,549원- 2,010,995원)이 된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등 20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8. 28. 당시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같은 날 피고에게 지급한 2,213,549원에 관하여 피고의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에게는 위 금액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송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