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5가단194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16,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의료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보수로 실지급액 12,000,000원을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2015. 1.분 급여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16. 2015. 2.분 급여 중 8,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2015. 3. 31.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23.부터 의료법인 진촌의료재단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고, 월 급여로 실지급액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2015. 3. 31.을 종기로 유효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2015. 3. 30.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미지급급여 12,800,000원(=2015. 2.분 4,000,000원+2015. 3. 1.부터 2015. 3. 22.까지의 급여 8,800,000원) 및 원고가 취업한 2015. 3. 23.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 전날인 2013. 3. 30.까지 원고가 구하는 일실소득 516,129원{=(12,000,000원-10,000,000원)×8일/31일, 원 미만 버림} 합계 13,316,1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12. 31.까지의 일실소득도 손해배상으로서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3. 31.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환자의 유족들과 문제가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