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316,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1. 의료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보수로 실지급액 12,000,000원을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2015. 1.분 급여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16. 2015. 2.분 급여 중 8,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2015. 3. 31.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3. 23.부터 의료법인 진촌의료재단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고, 월 급여로 실지급액 10,000,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2015. 3. 31.을 종기로 유효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2015. 3. 30.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미지급급여 12,800,000원(=2015. 2.분 4,000,000원+2015. 3. 1.부터 2015. 3. 22.까지의 급여 8,800,000원) 및 원고가 취업한 2015. 3. 23.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 전날인 2013. 3. 30.까지 원고가 구하는 일실소득 516,129원{=(12,000,000원-10,000,000원)×8일/31일, 원 미만 버림} 합계 13,316,1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12. 31.까지의 일실소득도 손해배상으로서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3. 31.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환자의 유족들과 문제가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