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605,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9.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재와 같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는 2012. 4.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2. 4. 퇴사한 자이다.
원고 회사의 부기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원고 회사의 비용 부담 하에 2012. 6. 23.부터 2012. 7. 4.까지 중국에서 실시하는 B737 기장승격 SIM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위 교육훈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마치고, 기장으로 승격하였다.
피고는 2012. 7. 9. 원고 회사에 의무복무기간(2012. 7. 5.부터 2016. 7. 4.까지) 동 안 성실히 근무하고, 이를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4년 중 3년 미만 근무 후 중도 퇴직시에는 교육훈련경비 총액의 100% 전액을 퇴직일자 이전에 일시에 상환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교육훈련에 소요된 교육훈련경비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합계금은 21,605,712원(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교육훈련비 상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무복무기간 4년 중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 21,605,712원을 퇴직일자 이전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피고는,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은 피고가 기장 승격을 앞두고 그 내용을 따져볼 여유가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추가적인 급부 제공 없이 4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의 비용부담 하에 이 사건 교육훈련을 마치고 기장으로 승격함으로써 승진, 보수인상, 전문성 제고 등의 이익을 얻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이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이 현저한 불균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청구하는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 중 출장비 부분은 실질적인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 중 출장비는 출장에 따른 실비 변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교육훈련은 기장승격을 위한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을 마침으로써 기장승격 및 그에 따른 보수인상, 전문성 제고의 이익을 보는 점, 원고 회사로서는 원고 회사의 비용 부담 하에 이 사건 교육훈련을 마쳐 기장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피고가 위 능력을 원고 회사를 위하여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의 의무복무기간 및 이 사건 교육훈련비용 금액이 비합리적으로 장기 또는 다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교육훈련 전에 피고에게 교육훈련경비 상환 부담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아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는 원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교육훈련 후에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을 요구한 것은 교육훈련경비 상환 부담이 없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교육훈련에 임한 피고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과실
피고는, 원고 회사는 2014. 11. 16. 시행한 정기훈련에서 피고가 불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남은 비행업무를 피고의 동의 없이 취소하고, 추가훈련 및 재심사를 강요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피고가 퇴직한 것이므로, 피고의 퇴직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어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는 직원의 훈련, 직무능력 심사 및 평가 등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지는 점,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재훈련 및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점에 비추어,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 21,605,71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인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