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393,537원, 선정자 C에게 20,405,748원, 선정자 D에게 24,229,4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재와 같다.
이유
체불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 D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나 '체불금액(원)'란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393,537원, 선정자 C에게 20,405,748원, 선정자 D에게 24,229,4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신고 및 공제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에게 14,902,020원, 선정자 C에게 13,364,280원, 선정자 D에게 16,384,290 원의 임금을 초과지급하였다. 원고 등은 위 초과지급된 임금을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고 등의 위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한다.
피고는 2016. 1. 12. 원고 등에 대한 채무 중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하고 남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 대한 3,063,517원, 선정자 C에 대한 541,468원, 선정자 D에 대한 4,663,158원을 각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먼저 상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원고 등의 근로소득세, 지방소 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임금 전액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세금 등을 실제로 납부하여 원고 등의 위 세금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여야만 비로서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위 세금 등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공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12.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 제10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63,517원, 같은 지원 2016년 금 제326호로 선정자 C를 피공탁자로 하여 541,468원, 같은 지원 2016년 금 제10호로 선정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4,663,158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공탁금이 앞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 금액이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