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B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D문화체육센터, E문화체육센터, F구민체육센터(이하 '피고 산하 각 센터'라 한다) 등을 비롯하여 B구청장이 지정하는 관내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위 각 센터에서 수영강사였던 자들이다[이하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으로 특정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프로그램 운영협약 체결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산하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영강습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협약'이라는 제목 하에 약정을 체결하고 수영강사로서 업무를 수행한바 있다. 당시 위 협약의 체결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산하 각 센터의 팀장이었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원고들이 체결한 각 협약의 내용은 유사한데, 그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편의상 원고 A과 D문화체육센터 팀장 사이의 협약서(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였다].
업무의 방식 및 프로그램 운영
피고 산하 각 센터는 수영의 영법과 수준, 수강생들의 연령,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미리 월별로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수립하고, 개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영강사를 섭외하였다.
피고 산하 각 센터는 기존에 협약을 체결하였던 수영강사와의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수영강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강사를 충원하였는데, 새로운 수영강사를 구할 경우에는 인터넷 등의 '구인' 광고 등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E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되던 '늦은밤 수영교실', '직장인 수영교실', '성인수영교실'의 각 프로그램에서 원고 C과 센터 사이의 협의내용을 보면, 기타 사항 부분에 '강습시간 20분 전에 출근', '교육장 주변과 기자재 정리', '안전사고 유의', '수업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임함', '개인사정으로 인한 대체수업시 인수인계 철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개별 프로그램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강습을 하는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적용받지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이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보수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시간당 1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된 금액을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바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