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36,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삼지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피고는 2014. 1.경 주식회사 삼지건설(이하 '삼지건설'이라 한다)에게, 피고가 수급한 서울 강남구 B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4. 1. 16.부터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26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7.경 삼지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피고가 공사가 중단된 2014. 7.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발생한 노임 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가 삼지건설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은 합계 319,000,000원으로 되었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원고는 2014. 9. 3. 삼지건설에 대한 노무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삼지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2,55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6015) 2014. 9. 1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같은 달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삼지건설을 상대로 노무비 32,5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7809), 2014. 10. 16.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삼지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3,806,321원(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 32,550,000원 + 압류 및 추심할 추가채권 1,256,32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308), 2015.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같은 달 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와 삼지건설의 정산합의
한편 피고는 2014. 3. 26.부터 같은 해 7. 7.까지 사이에 삼지건설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총 24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2. 4.경 삼지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그 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287,3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삼지건설은 2014. 12. 19.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0,000,000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4. 5. 1.부터 같은 해 6. 31.까지 C, D, E, F, G, H, I, J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30. 위 3)항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수령권한을 위임받은 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지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3,806,321원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806,3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12.경 삼지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삼지건설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노임 40,000,000원을 직불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잔대금은 위 40,000,000원 외에는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의 노임 직불에 의한 공사대금채무 변제는 유효하다.
판단
관련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제1항),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고(제1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압류 금지의 법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삼지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319,000,000원, 그 중 노무비 액수를 218,429,834원으로 특정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가 삼지건설에 이 사건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총 247,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삼지건설이 기성공사대금을 287,300,000원, 그 중 노무비 액수를 202,098,204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까지 삼지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247,300,000원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169,334,476원(=247,300,000원 × 202,098,204원/287,3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32,763,728원(= 202,098,204원 -169,334,476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7,236,272원(= 40,000,000원 - 32,763,728원)에 한하여 실체법상 유효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7,236,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