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31. 선고 2015가단77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일인 2004. 12.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2. 27. 사임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2014. 6. 18. 사임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45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4.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3.분 보수 4,711,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2014. 3.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40,000,000원을 10회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도 피고가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12,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32,711,220원(미지급 보수 4,711,220원 + 위 약정에 따른 나머지 퇴직금 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원고가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이사의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금액, 시기, 방법 등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갑 제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퇴직을 이유로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과 같은 별도의 약정에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3)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의 약 80%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과 D이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만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인 회사도 아닌 회사의 주주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미지급 보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의 미지급 보수 지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분 미지급 보수 4,711,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2014. 6. 3.부터 2014. 9. 5.까지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미지급 보수 채권과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 3. 4,000,000원, 2014. 6. 30. 4,000,000원, 2014. 9. 5. 4,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이상 위 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가 2015. 7. 24.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보수 채권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보수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각 채권의 원금을 기준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