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1996. 4. 1. 설립되어 부천시 오정구 AP에서 근로자 약 25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입사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목록 기재 해당 버스를 운행하다가 같은 목록 기재 해당 퇴사일에 퇴사를 하거나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로 조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기초하여 근로 형태 및 근로 조건을 정하였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기초로 실 근로시간을 18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0시간(야간근로시간 4시간 포함)}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버스 전노선(AQ번, AR번, AS번) 운전자들의 1일 실 근로시간을 18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0시간(야간근로시간 4시간 포함)}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운행일보 및 배차지시서에 의하면, 버스 기점 출발 시각부터 종점 도착 시각까지 걸리는 시간은 1일 평균 20시간이다. 이 20시간 중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대기시간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기시간 중 휴게시간, 식사시간으로 이용되는 비근로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들이 버스 운행을 준비하는 데 30분, 버스 운행 종료 후 정리하는 데 30분이 소요되고 이는 모두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이를 각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1일 실 근로시간으로 간주한 18시간과 달리 실제 20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야간근로시간 5시간 포함)}을 근로해 왔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 조건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한 것이라도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매 근로일마다 연장근로시간 2시간(야간근로시간 1시간 포함)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임금산정 방식에 따른 임금산정 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은 월 234시간, 야간근로시간은 월 32.5시간이 되므로, 피고 회사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기존 월 지급 연장근로수당의 20%{= (234시간 - 195시간)/195h ×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기존 월 지급 야간근로수당의 25%{= (32.5시간 - 26시간)/26시간 ×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원고 A, B, AB, AC, AD은 2015. 6.까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실제 버스 운행시간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정한 인정근로시간인 1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버스 운행이 없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은 대부분 운행시작 직전에 출근하였고, 운행 종료 후 버스 정리를 하는 데도 30분이 걸리지는 않는다.
가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실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들은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J, N, R, S, T, U, V, W, X, Y, Z, AA, AH, AK의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인정근로시간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26 내지 28, 34, 36, 37, 56 내지 8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근로자들로서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고 있는 점, ② 버스 노선별로 운행횟수, 기점과 종점,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이 서로 다르고, 같은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출발 시각,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운행 시간이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1일 18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0시간(야간근로시간 4시간 포함)}을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제1항에 의해 원고들이 매 근무일에 1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실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1일 실 근로시간을 18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0시간(야간근로시간 4시간 포함)}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실제 1일 20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야간근로시간 5시간 포함)}을 근로해 왔으므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 모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실 근로시간을 18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0시간(야간근로시간 4시간 포함)}으로 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배차일보 및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기록을 토대로 산출한 원고들이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원고별 1일 평균 운행시간은, 원고 G(18시간 2분), AN(18시간 16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모두 18시간 미만이다. 특히 AQ번 버스를 운행한 원고들 대부분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은 17시간 미만이다. ② 원고 G, AN의 경우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8시간을 초과하기는 하나, 그 초과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한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인정근로시간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G, AN이 1일 1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버스 운행 간의 간격, 즉 버스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사이의 대기시간이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은 대기시간 동안 차량 가스를 충전하는 등 다음 운행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기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2015. 7.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종업원은 작업 시간 30분 전에 출근하여 자신이 서명, 날인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위 취업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차량 정비사, 세차직원, 청소직원을 별도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차량 정비, 세차, 청소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출근 후 버스 운행 시작 전까지 차량점검 등의 운행 준비를 위해 30분을 근로하고, 버스 운행 종료 후 퇴근 시까지 내부 청소 및 외부 세차 등을 위해 30분을 근로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김병훈 이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