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13
판결선고
2015. 12.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주소지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주식회사 B 및 같은 C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E에서 파견한 I을 휴대전화 부품제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 (주)B 파견근로자 명단 기재와 같이 117명의 근로자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파견받고, 2014. 9. 1.경 주식회사 에스알원에서 파견한 J을 같은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0경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주)C 파견근로자 명단 기재와 같이 14명의 근로자를 주식회사 에스알원 등 3개의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실제 경영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I을 주식회사 B의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 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 (주)B 파견근로자 명단 기재와 같이 117명의 근로자를 주식회사 B에 파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D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O의 확인서
(주) C 사업장 점검 자료, 각 사업장 감독 점검표,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각 시정지시서, (주)B 사업장 점검 자료, 각 파견자근로자 명단, 각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자파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제1항
피고인 D: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이 파견받은 근로자의 일부를 직접 고용한 점, 피고인 D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가 주식회사 E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