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95
판결선고
2016. 1.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면 1구좌 300만 원 납입시 매달 16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300만 원, 2014. 10. 20. 2,000만 원, 2014. 10. 28. 1,0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이 투자금에 대한 증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골든파크홀딩스 명의로 투자증서를 임의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투자 증서'라는 제목으로 금액란에 '일금삼백만원정(3,000,000)', 성명란에 'C', 주민번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사람은 상기 금액을 제18회 당사의 사모펀드에 정히 투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교 부합니다, Golden Park Holings', '2014년 10월 1일', '(주) 골든파크홀딩스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로 된 법인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골든파크홀딩스 명의의 투자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0월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증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 명세서, 투자증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저),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를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