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28. 선고 2016가단1069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8.부터 2015. 11. 19.까지 피고 학원에 담당업무는 과학강사로, 직책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제수당에는 기본급 외 교통,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월차휴가는 학원특수성 때문에 법정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의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를 아래 제2항의 가.와 같은 내용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C는 '원고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6,227,033원, 연차미사용수당 413,408원, 합계 16,640,441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2016고약10496호로 약식기소되어 2016. 11. 21.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C가 위 법원 2016고정112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5.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7,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절 등으로 10여일 정도 학원이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씩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0시간씩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별지 체불금품산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합계 39,127,797원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5,817,790원, 합계 44,999,5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44,930,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포괄임금제 방식의 유효성

피고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비록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성된 총 연봉을 정하면서 제수당에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① 원고가 수행한 학원강사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원고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근로의 대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근로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 1내지 44(각 주간티칭타임), 제6호증의 4(주간티칭타임, 2015. 3. 1.~ 2015. 3. 13.), 제6호증의 17(주간티칭타임, 2014년~2015년)(이하 위 각 증거를 '주간티칭타임'이라 한다)과 갑 제6호증의 5, 16, 20(각 내일의 계획과 결과, 이하 '내일의 계획과 결과'라 한다)이 있다.

그러나 '주간티칭타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기간 중 매주 위와 같은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는 컴퓨터에 엑셀파일 형태로 보관하던 자료를 사후적으로 출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를 사본한 것이 아닌 점(마찬가지로 원고가 별도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주간티칭타임파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가 아니다), ㉡ 위 자료에는 피고의 날인 등이 없어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설령 위 자료가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는 급여나 승진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로서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위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C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그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또한 '내일의 계획과 결과'에 관하여 보면, ㉠ 위자료는 강사들이 다음날의 일정을 빠뜨리지 않도록 스스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 다음날의 수업일정 등을 스스로 계획하도록 만든 자료에 불과한 점, ㉡ 이에 따라 위 자료에는 계획 부분만 기재되어 작성되었고, 결과 부분은 공란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 또한 일부 자료에는 피고 원장이 확인하였다는 의미의 날인이 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근로시간 정리표), 제6호증의 1, 18, 제10호증(각 고소인 진술조서), 2(체불금품산정내역), 3, 10, 12, 14(각 근무시간 산정표) 등은 위 '주간티칭타임'이나 '내일의 계획과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정리된 자료들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에 불과하고, 그 밖에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근로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주간티칭타임', '내일의 계획과 결과'와 '출퇴근기록카드'에 대한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출명령의 발령 전 이미 피고가 참고자료로 출퇴근기록카드(출퇴근내역)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갑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주간티칭타임'이나 '내일의 계획과 결과'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가 자인하는 부분 및 피고의 공탁

다만,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분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6,227,033원, 연차미사용수당 413,408원, 합계 16,640,441원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사실상 자인하고 있거나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31.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27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640,441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채무는 위와 같은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