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10.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원고 B는 생산공장총괄 업무를, 원고 A는 총무·자금·회계·구매 업무를 각 담당한 사실, 원고들은 각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합계 11,680,000원을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1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