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4. 28. 전기자동차 연구, 개발, 제작,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2. 9.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기술개발업무 총괄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4. 13.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7. 9.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원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 1. 계약기간의 종기를 2014. 6. 30.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이 2015. 7. 31.로 종료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총 16년 3개월 4일을 근무하다가 2015. 7. 31.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2,473,250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 피고 사이의 고용 관계는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의 묵시적 기간 연장에 따라 계속 연장되어 왔으므로 2015. 12.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2015. 7. 3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부터 같은 해 12.까지 5개월분의 급여 합계 41,66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2. 3. 1.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상 급여 8,333,333원을 지급하면서 1,666,333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위 세금신고 및 납부를 회피하여 총 68,319,653원을 착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68,319,653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 청구 부분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해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20,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2015. 7. 31.자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이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위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218)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의 2015. 7. 31.자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2015. 12.까지의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 및 미지급 급여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소득세 상당액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의 조세채무 납부 불이행의 문제가 남을 뿐 곧바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조아라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