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07,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C은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8. 자신이 운영하던 김포시 D 외 3필지 지상의 폐기물 재활용 공장인 'E'[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주로 폐스티로폼을 수거·가공하여 재생 원료인 잉고트(Ingot)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다]의 시설 및 장비 일체를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업자로서 같은 날 피고 B가 부담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모든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
피고들은 2015. 10. 1.부터 2016. 9.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합계 35,720,000원을 지급하였다(대부분 매월 약정 임대료인 6,300,000원보다 적은 3,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6. 8. 1. 임차목적물 중 하나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F 파맥스저상슈퍼캡 차량 1대(이하 '파맥스 화물차량'이라 한다)를 임의로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6. 8. 18.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 C은 2016. 8. 31. 임차목적물 중 하나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일체형 감용기를 임의로 H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C은 2017. 3. 23. 위 라.항 및 마.항 기재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았고(2016고단3738호), 피고 B는 위 라.항 기재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16고약16646호).
원고는 2016. 9. 8. 피고들에게 임대료를 연체하고 임차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9. 9.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임차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로 39,880,000원(2015. 9.부터 2016. 9.까지 12개월간의 임대료 75,600,000원 - 35,72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 75,600,000원(6,300,000원 × 임대차기간 잔여개월수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제7항에 따른 위약금 105,600,000원 합계 221,0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차목적물인 파맥스 화물차량과 일체형 감용기의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그 시가 상당액 합계 11,000,000원(파맥스 화물차량 8,000,000원 + 일체형 감용기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의 원인 및 그 귀책사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임차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2016. 9. 9.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 해지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미지급 임대료 청구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5. 9. 8.부터 2017. 9. 8.까지인데 2016. 9. 9.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 임대료는 월 6,3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기간인 2015. 9. 8.부터 2016. 9. 9.까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2개월간의 총 임대료는 75,600,000원(= 6,300,000원 × 12)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5. 10. 1.부터 2016. 9.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합계 35,72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3항은 임대료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연 30%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로 39,880,000원(= 75,600,000원 - 35,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월 임대료를 월 6,300,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들의 계약기간 준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월 임대료를 과다하게 정한 것일 뿐 실제로 원고와 피고들은 월 임대료를 3,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 본문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피고들이 즉시 위약금으로 월 임대료 6,300,000원에 잔여 계약월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연이자를 연 30%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2016. 9. 9. 중도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하는 잉고트의 판매단가가 1kg당 700원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추정하여 월 임대료를 6,3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잉고트 판매단가가 400원대로 급격히 하락한 점, 위와 같은 잉고트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이 사건 공장의 운영수익이 악화되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급기야 피고들은 밀린 임대료 지급하기 위해서 임차목적물을 처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데에는 잉고트 판매단가의 하락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장을 불성실하게 운영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로 하여금 잔여 임대차기간 동안 매월 6,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50% 감액하여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3,150,000원(= 6,300,000원 × 1/2)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37,698,387원[= 3,150,000원 × (11 + 30/3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제7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운영을 해태하여 원고가 그동안 확보했던 거래처들과 신뢰관계가 깨져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제7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105,600,000원(= 거래처 1곳의 자산가치 806,100원 × 원고가 인계한 거래처수 131곳)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제7항은 계약종료 시 거래처 감소로 인한 손해를 간명하게 배상하기 위한 일종의 손해배상액예정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액예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사실, 즉 피고들이 거래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인계해 준 기존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 실제로 거래처가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인계한 거래처들은 대부분 폐스티로폼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가진 폐스티로폼 납품 업체들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잉고트의 판매단가가 급격히 하락하여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의 폐스티로폼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한 점,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시점에는 폐스티로폼 납품 업체들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폐스티로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원하는 경우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폐스티로폼을 얼마든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기존 거래처들에 폐스티로폼의 수거를 요청하였음에도 기존 거래처들이 원고와의 거래를 거절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인계를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처분하고 E을 폐업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고가 인계해 준 기존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 실제로 거래처가 감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일부 거래처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차목적물 처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파맥스 화물차량의 시가 상당액 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단독으로 일체형 감용기의 시가 상당액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도 피고 C의 일체형 감용기 처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감용기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피고 C의 일체형 감용기 처분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고소로 피고 B가 피고 C과 공모하여 일체형 감용기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사실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폭언과 장시간의 노동 강요로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도 잉고트 판매단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잉고트 가격 하락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 중도해지시 피고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쌍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들이 계약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에 피고들에게 다소 불리한 약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위약금 면제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 단서에서 신규 임차인을 구한 경우 본문에서 정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지시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 단서는 피고 B가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원고와 신규 임차인 사이에 임대기간의 중단 없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위약금 면제 약정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 B의 노력으로 원고와 신규 임차인 사이에 새롭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당시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약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 B가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수채권 양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제6항에 따른 미수채권 30,300,000원에 관한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양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30,3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제6항에서 원고의 주식회사 대한화학(이하 '대한화학'이라 한다)에 대한 미수채권 30,300,000원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이 그 대가로 25,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5. 9. 15. 원고에게 25,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5. 9. 15. 대한화학으로부터 위 미수채권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2015. 10. 1. 및 2015. 11. 1. 2회에 걸쳐 피고 B에게 지급한 점, 원고는 2015. 11. 26. 대한화학이 위 미수채권 중 4,999,500원을 지급하자 같은 날 이를 대한화학에 반환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제5항은 피고들이 대한화학과 거래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거래 중단시에는 원고가 수령한 거래보증금 15,000,000원을 피고들이 대한화학에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후 피고들이 대한화학과의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대한화학에 대한 위 거래보증금 15,000,000원의 반환채무와 위 미수채권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 제6항에 따른 미수채권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초상권 등 침해에 따른 위자료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 및 그 부모, 형제들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위자료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 및 그 부모, 형제들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동영상 촬영 행위가 민사재판의 증거 수집 및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다소 초래하였더라도 적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에 관련된 피고들의 진술을 동영상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 거기에 사적인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자동채권의 존재 및 범위
피고 C의 미지급 임금채권
피고 C은 2013. 4.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가 운영했던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C은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근로의 대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차액이 8,851,120원(= 2013. 4.경부터 2013. 12.경까지 4,894,360원 +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3,954,760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 C은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로부터 임금으로 매월 1,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약정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차액이 15,619,740원에 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으로 합계 24,470,860원(= 8,851,120원 + 15,619,74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과 같은 채권, 즉 ① 2013. 1.경 지급한 가불금 6,000,000원 반환채권, ② 범칙금 1,500,000원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채권, ③ 차용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4,000,000원(= 거래처 'J'에 대한 차용금 2,500,000원 + 거래처 'K'에 대한 차용금 1,500,000원), ④ 거래처인 'L'에 대한 오입금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채권 1,500,000원으로 피고 C의 위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8. 19. 피고 C의 범칙금 1,500,000원을 대납해 준 사실, 원고가 피고 C의 'J'에 대한 차용금 2,500,000원, 'K'에 대한 차용금 3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4. 10. 27. 피고 C을 대신하여 'L'에 오입금된 금액 1,5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원고가 2013. 1.경 피고 C에게 가불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의 'K'에 대한 차용금을 앞서 인정한 300,000원을 초과하여 1,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2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합계 5,800,000원(= 1,500,000원 + 2,500,000원 + 300,000원 + 1,5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각 채권과 피고 C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금품청산기간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9. 21. 상계적상에 있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18,670,860원(= 24,470,860원 - 5,800,000원)이 남게 된다.
피고 B의 미지급 임금채권
피고 B가 2015. 7. 및 2015. 8. 원고가 운영했던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7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는 2015. 6. 26. 임금으로 매월 1,300,000원을 지급하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협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2015. 7. 및 2015. 8. 임금 합계 2,600,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금으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적상 및 상계충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① 미지급 임대료채권 39,880,000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채권 37,698,387원, ③ 임차목적물 처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1,000,000원(피고 B에 대하여는 8,000,000원)을 가지는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금품청산기간 종료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9. 21. 변제기가 도래하여, 원고의 위 각 채권 중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미지급 임대료채권과 순차로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 합계 21,270,860원(= 18,670,860원 + 2,600,000원)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상계적상일이 앞서는 원고의 미지급 임대료채권에 순차로 충당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연대채무자 사이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피고들의 각 상계는 서로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결국 원고의 미지급 임대료채권은 18,609,140원(= 39,880,000원 - 21,270,860원)이 남게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07,572원(= 상계 후 남은 미지급 임대료채권 18,609,140원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채권 37,698,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C은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6.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7.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정기 박상렬
각주1) 피고들은 2015. 10. 1.부터 2016. 7. 1.까지 원고에게 임대료와 함게 매월 500,000씩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 소유 트라제XG 차량의 매매대금이다.
각주2) 월 2.5%을 연이율로 환산한 수치이다.
각주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약정 종료 기한인 2017. 9. 8.까지의 잔여개월수
각주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임과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 C이 원고의 위 각 채권에 기한 상계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상계를 허용한다.
각주5)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했던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들이 직접 E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인 2015. 9. 7. 피고들이 퇴직한 것으로 본다.
각주6)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대부분 매월 약정 임대료인 6,300,000원보다 적은 3,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매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채권의 변제기가 순차로 도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