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38
판결선고
2016.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E을 위 주식회사 D 직원으로 채용한 후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 파견하여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CNC 가공 등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 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0명을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G에 파견하여 직접 생산 공정업무인 NC 가공업무 등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시감독 점검표, 확인서, 파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