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35
판결선고
2016. 9. 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김포시 C에서 개인주택 공사를 실시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15. 10. 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67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