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55
판결선고
2017.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피고인 소유의 김포시 D 임야 18m², E 임야 660m²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9. 11. 20. 대곶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것 외에 2010. 3. 12. F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 2010. 7. 23. G 명의의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을 피해자 H에게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 김포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F 및 G 명의의 각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8,730만 원에 매도하겠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중도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대곶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곶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등기 뿐 아니라 F, G 명의의 각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은 F 및 G 명의의 각 근저당권등기까지 말소하여 근저당권등기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0. 중도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2011. 9. 9. 잔금 명목으로 1억 6,23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8,73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당시 피해자에게 F,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하 "후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 후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근저당권등기가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근저당권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뭐라고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1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후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직접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 어디에서 뭐라고 고지하였는지는 진술하지 못하다가(제2회 공판기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그 부분을 집어서 얘기할 때 같이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신문).
피해자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1순위 근저당권만 말소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겨두는 조건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리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며, 이를 피고인이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체결 전 1순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충분히 그 말소 방법을 협의하였고, 함께 대곶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하였으며, 중도금을 피해자가 직접 대곶신용협동조합에 대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후순위 근저당권도 말소하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후순위 근저당권은 어떤 방식으로 말소하기로 하였다는 것인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권 말소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한참이 지나 후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를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그제서야 그 말소 방법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고지했고, 후순위 근저당권도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접 부동산에만도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4,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 있을 정도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만 있으면 후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고, 자신은 이를 말소할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3,000만 원 만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후 14개월이 지날 때까지 후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G과 F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도 몰랐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채권을 변제받거나 일부 근저당해지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그 어떠한 노력도 한 흔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상식이 부족하여, 매도인인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당시 후순위 근저당권도 다 알아서 말소해 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부동산에 건축까지 하던 사람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임의경매개시 후에도 이를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소재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매수한 임야들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F이 위 임야들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 F 및 G에 대한 채무 약 1억 4,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하도록 하고, 위 차용금은 2013. 6. 3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근저당권자들에게 대위 변제를 한 것이므로 차용금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임의경매개시결정 전부터 피고인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해왔고 피고인은 그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 임의경매에 이르게 된 것이며, 결국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자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변제기를 2013. 6. 30. 까지로 정하였다.
당시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도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개인 채무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다. 진행하던 건축 관련해서는 인부들에게 임금도 주지 못하여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지만 아무런 담보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4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까지 모두 말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M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M 진술부분 포함)
수사보고(소외 G, F 전화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부천지원경매결정서(N), 차용증, 합의서, 부천지원경매통지서(O)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편취액수가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선고 직전 추후 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변제한 것은 전혀 없다.
피해자에게도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