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8
판결선고
2016. 4. 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화장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주식회사 대하아웃소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G 외 13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신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근로자별로는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근로자별로는 포괄하여)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당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법을 시정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미 2015. 4.경에도 같은 행위로 단속되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해 근로자들과 체결한 계약도 단기간의 계약에 불과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파견 규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견근로자별로는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근로자별로는 포괄하여)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ㅇ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당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법을 시정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미 2015. 4.경에도 같은 행위로 단속되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해 근로자들과 체결한 계약도 단기간의 계약에 불과한 점 등
ㅇ 그 밖에 이 사건 파견 규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