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106
판결선고
2016. 8.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급여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5. 23. 오후경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지청에 신고한 다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버스들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차고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버스 9대가 모여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곳 기사 대기실에서 F 대우BX212 버스의 비상열쇠와 시너를 가지고 나와 비상열쇠로 위 F 버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너를 버스 의자와 바닥에 뿌린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불을 붙여 위 F 버스 전부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에 기재된 버스 8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버스 9대(시가 불상,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수리비 약 240,000,000원 상당)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화재 피의자 범행 장면, 화재(방화) 현장 감식 결과
수사보고(피해현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방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 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관광버스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버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버스 9대를 소훼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형참사가 일어날 뻔한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심이 표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언학_.(재판장) 조아라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