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94,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2012. 11. 1.부터 2016. 3. 26.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등 합계 31,694,10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694,1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