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364,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헤어브러쉬 생산, 판매, 프렛, 사출 금형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6. 22. 08:5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파이프를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에어 실린더가 파이프를 밀어 금형 안으로 들어가면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파이프 가공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아 기계가 작동되지 않자 손으로 파이프를 밀어 넣다가 손이 기계 안으로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수근골 골절 및 탈구, 우 제1 내지 5 중수골 개방성 골절, 우 1 내지 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 제1 내지 5 수지 불완전 절단상 등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위험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다가 파이프가 제대로 삽입되지 아니하여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파이프를 밀어 넣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아니고 미리 교육받은 안전한 방법으로 파이프를 다시 삽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아 기계가 작동되지 않게 되었으면 기계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 (파이프 방향으로 전진되어 있던) 에어 실린더를 후진시켜 원위치로 복귀시킨 후 파이프를 다시 제대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든 사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30%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하기로 한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인적사항, 가동연한, 기대여명 등: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소득: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월 평균 가동일수는 22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후유장애
절단 II-5-a 및 절단 II-7 준용: 영구적으로 45.4%
노동능력상실률
2015. 6. 22.부터 2016. 1. 21.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100%
2016. 1. 22.부터 2016. 8. 18.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45.4%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19,657,081원이 되고, 그 중 휴업기간인 2015. 6. 22.부터 2016. 7. 31.까지의 일실수입은 19,657,081이며, 휴업기간 이후인 2016. 8. 1.부터 2016. 8. 18.까지의 일실수입은 0원이다.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13,759,956원(= 19,657,081× 피고의 책임 70%)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0원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휴업기간인 2015. 6. 22.부터 2016. 7. 31.까지의 휴업급여로 18,846,000원을 지급받았고, 과실상계 후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13,759,956원으로서 위 휴업급여보다 적다. 따라서 과실상계 후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보다 많은 휴업급여가 지급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은 남아 있지 않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장해급여로 일시금 10,431,220원을 지급받았고, 과실상계 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0원으로서 위 휴업급여보다 적다. 따라서 과실상계 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보다 많은 장해급여가 지급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남아 있지 않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남아 있지 않다.
적극적 손해
기왕 개호비: 11,621,188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1.까지 1일 8시간의 성인 개호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D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6. 22.부터 2015. 11. 9.까지 약 5개월간 병원에서 5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2015. 6. 22. 미세접합술, 수지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수지 및 중수골 절단술 및 단단성형술, 2015. 7. 15. 절단술, 2015. 8. 6. 복부피판술, 2015. 8. 22. 피판 분리술, 2015. 11. 9.. 피판 축소술 및 국소피판술, 식피술, 관절 유리술), 2015. 11. 17.부터 2016. 1. 21.까지 약 2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재활치료의 내용은 원고의 우측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 구축, 특히 심각한 수부의 관절 구축 및 근력 저하 소견이 있어 연부 조직 마사지 및 관절 운동 범위 향상을 위한 관절 운동, 근력 강화를 포함한 도수치료를 시행하였다는 것인 사실,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우측 수부의 폐용에 가까운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일상 활동에서 한 손으로만 사용 가능할 경우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수상 이후 현재까지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개호가 없을 경우 일상활동 영위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기대여명까지의 개호 여부는 환자의 적응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개호의 내용은 식사보조 3시간, 화장실 이용 1시간, 씻을 때 1시간, 그 외 활동 1~2시간이며, 대략적으로 하루에 6~7시간 가량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개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5차례에 걸친 수술 및 치료의 경과, 우측 수부가 사실상 폐용되는 바람에 원고가 좌측 수부만을 이용하여 식사, 용변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여러 차례의 수술이 이루어지던 기간 동안인 2015. 6. 22.부터 2015. 11. 21.까지 5개월간(153일간)은 1일 4시간, 2015. 11. 22.부터 2016. 6. 21.까지 7개월간(213일간)은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적어도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른 기왕 개호비의 계산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액은 11,621,188원이다.
향후 개호비: 0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11. 12.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성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체감정의가 ‘원고는 우측 수부의 폐용에 가까운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일상 활동에서 한 손으로만 사용 가능할 경우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수상 이후 현재까지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개호가 없을 경우 일상활동 영위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기대여명까지의 개호 여부는 환자의 적응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개호의 내용은 식사 보조 3시간, 화장실 이용 1시간, 씻을 때 1시간, 그 외 활동 1~2시간이며, 대략적으로 하루에 6~7시간 가량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개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개호라 함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개호의 내용은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개호는 간호,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간호 및 간병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것을 일컫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우측 수부의 폐용에 가까운 영구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앞서 인정한 기왕의 개호가 필요한 기간 이후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부터는 여명종료일까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외출 등)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향후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치료비 24,613,613원(= 5,354,206원 + 19,259,407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터에 대한 반흔 성형술 등 비용: 5,354,206원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흉터에 반흔 성형술과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향후 치료비 예상액으로 1회의 수술비, 5회의 레이저 시술비, 10회의 처치 및 재료대, 5일분의 약대 및 주사료, 10회분의 통원 접수 및 처치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1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후인 2021. 11. 12.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10개월 후인 2022. 9. 11.까지 매월 715,000원(= 7,150,000원 ÷ 10개월, 원 미만 버림)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하면 5,354,206원이 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부 장해 후유증 치료비: 19,259,407원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2021. 8. 11.자 사실조회회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수부 장해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상 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치료가 예상되고, 향후 치료비 예상액으로 5년간의 재활치료(도수치료), 물리치료(단순작업치료 등), 통증조절치료(마약류 처방, 비마약류 처방), 심리치료(개인정신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7,657,76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감정보완촉탁결과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후인 2021. 11. 12.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5년 후(60개월 후)인 2026. 11. 11.까지 매월 460,962원(= 27,657,760원÷ 60개월, 원 미만 버림)의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하면 19,259,407원이 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감정일인 2018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1.까지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향후치료비는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위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1. 당시까지 원고가 실제로 위 감정보완촉탁결과서 기재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위 감정보완촉탁결과서 기재 기간인 5년 동안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적극적 손해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합계 36,234,801원(= 기왕 개호비 11,621,188원 + 향후 치료비 24,613,613원)이 된다.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25,364,361원(= 위 36,234,801원 × 피고의 책임 70%)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25,364,3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과실 비율,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D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65,364,361원(= 적극적 손해 25,364,361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