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32,011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2. 2. 28.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5.30. 퇴직한 사실, 원고가 위 퇴직일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29,232,011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232,0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