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C은 1970. 9. 4. 경기도 김포군 D 임야 1단 6무보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은 2004. 11. 25. C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0. 2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2005. 5. 24. 김포시 F 임야 1,587㎡가 되었다.
E은 2004. 12. 13.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32642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2005. 4.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하여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
김포시 F 임야 1,587㎡는 2005. 5. 24. 등록전환에 의해 G 임야 1,43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5. 5. 24. 김포시 G 임야 60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H 임야 139㎡ 및 B 임야 69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E은 2005. 5. 24.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E의 재산세,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E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21. 피고 김포시 명의의 이 사건 제1압류등기가, 2009. 5. 26. 피고 근로복지공단 명의의 이 사건 제2압류등기가, 2009. 12. 21. 피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명의의 이 사건 제3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2011. 3. 11.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9. 5. 26. E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압류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1. 1. 1.부터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업무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등기의무자, 즉 그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명의로 이 사건 제2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등기의무자라 할 것이고, 법률의 개정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던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등기의무자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 피고적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E 사이에 2005. 3. 16. 원고와 E의 공유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는 E의 소유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 조정조서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위 조정이 성립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 E의 재산세,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체납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유물분할에 의해 위 E 명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E 명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김포시는 이 사건 제1압류등기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제2압류등기의, 피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이 사건 제3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E 사이에 공유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제1토지를 E의 소유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강제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E이 여전히 위 지분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위 지분이 E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위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조아라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