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00
판결선고
2017. 8.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 친형인 F이 안경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형이 운영하는 D에서 해외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G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받게 되었다. D의 명의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G에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해야 하니, 5,000만원을 D에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G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G 국내 판권과 자산의 공동 소유권 및 수익의 50%를 지급하겠다. D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판매할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D는 F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로 F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위 5,000만원을 (주)D의 기존 채무 변제,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5,000만원 상당의 G 선글라스를 주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글라스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4. 2. 21. 2,500만원, 2014. 3. 13.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주)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계좌 거래내역, 세금납부서, 세액신고서 등, 법인등기부 등본, 투자업무 제휴 협약서, G 계약서, 수입신고 내역서, 브랜드 홍보활동 현황, 상표등록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