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61
판결선고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홈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곶3거리 쪽에서 갈산4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F(17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킷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