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97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위 사업장에서, 2013. 2. 5.부터 2016. 8.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 3월분 임금 37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금 73,112,643원과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금 43,679,60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