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47
판결선고
2018. 1. 18.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천시 F 소재 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인 상피고인 E와 사이에, E가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정식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주면, 피고인이 그를 이용하여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아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회사의 각 공사현장에서 매월 8일에서 19일 동안 일용직으로 정식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부천시 길주로 351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4.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209,880원(= 2016. 8. 4.경 347,320원 + 같은 해 9. 1.경, 같은 해 9. 29.경, 같은 해 10. 27.경, 같은 해 11. 24.경 각 1,215,6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인 위 상피고인 E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고, 위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회사의 각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정식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부천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7. 1. 4.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209,880원(= 2017. 1. 4.경 347,320원 + 같은 해 2. 1.경, 같은 해 3. 2.경, 같은 해 3. 29.경, 같은 해 4. 26.경 각 1,215,6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인 위 상피고인 E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고, 위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 7. 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정식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7. 2. 2.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192,550원(= 2017. 2. 2.경 372,670원 + 같은 해 2. 27.경, 같은 해 3. 27.경 각 1,304,350원 + 같은 해 4. 20.경 1,211,18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인 위 상피고인 E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고, 위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회사의 각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정식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부천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7. 6. 8.경 372,67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상피고인들 및 H, I와 공모하여 2016. 8. 4.경부터 2017.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람들로 하여금 합계 24,387,410원(= 상피고인 C, B 및 H 각 5,209,880원, 상피고인 D 및 I 각 4,192,550원, 상피고인 A 372,670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목록 1), 금융거래내역(목록 2), 각 실업급여지급내역(목록 6, 11, 16, 21, 26, 31), 각 근로내역조회(목록 7, 12, 17, 22, 2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고인 A, B, C,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E도 약 16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 및 가산금(피고인 A, B, D 및 H, I는 각 약 60%, 피고인 C은 100%)의 환급이 완료됨.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